고척체육센터 직원(강사 등) 대상 모금행위 및 금품제공 금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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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고척체육센터 | 작성일 | 2024-09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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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척체육센터는 직원(강사 등) 대상 모금행위 및 금품제공을
위와 같은 행위 발생시 직원 징계뿐만 아니라 청렴한 체육센터를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.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척체육센터 안내데스크(1666-3775)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고척체육센터 드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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