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임산부 50% 감면(수영/헬스 프로그램) 안내(24년 10월분부터)의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.
임산부 50% 감면(수영/헬스 프로그램) 안내(24년 10월분부터)
작성자 고척체육센터 작성일 2024-09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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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(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당자)께서는
24년 10월분부터 <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> 개정안에 따라
월정기수영(수영강습/자유수영), 월정기헬스, 일일수영, 일일헬스에 대하여 50% 감면이 적용되오니
감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증빙서류(모바일 앱카드(서울지갑) 또는 산모수첩) 증빙을 통해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.

10월분 프로그램에 대하여 재등록/신규등록시 임산부 50% 감면을 원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.
(재등록) 재등록 접수기간 중 증빙서류 지참하여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결제
(신규등록) 전액결제 후 신규등록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지참하여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감면금액으로 재결제

*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** 고척체육센터는 임산부 전문 프로그램이나 별도의 전문 지도강사는 없으므로,
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하여 담당의사와 상의 및 안정기 이후 프로그램 이용을 권장드립니다.

 

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

고척체육센터 안내데스크(1666-3775)로 문의주시면 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- 고척체육센터 드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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